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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가입 조건과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인 HUG나 HF의 보증 상품 가입 요건과 대상 주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 HUG의 경우 수도권 7억 및 지방 5억 이하 보증금 한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거주를 해야 하고 또한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하게 됩니다.

    HF도 동일하지만 HF의 경우 HF보증 전세자금대출과 연계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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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HUG의 경우,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이고

    보증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주택종류별로 다음의 사항에 따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일때 KB시세(onland.kbstar.com)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www.rtech.or.kr)중에서 택일하고, 가격이 없는 경우 순서대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분양가의 90%,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연면적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순으로 적용합니다.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연면적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순으로 적용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가격)의 140%,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순으로 적용합니다.

    주: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기의 주택가격에 앞서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 지방 5억원 이하) 1년 이상 계약,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후 신청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근저당 대출과 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허그는 주택과 대출 비율 조건 위주로 가입하고 HF는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에 한해 임차인 소득과 신용 요건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 상품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HF의 일반전세지킴이보증이며 가입 조건은 보증금 한도,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