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HUG의 경우,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이고
보증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주택종류별로 다음의 사항에 따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일때 KB시세(onland.kbstar.com)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www.rtech.or.kr)중에서 택일하고, 가격이 없는 경우 순서대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분양가의 90%,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연면적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순으로 적용합니다.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연면적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순으로 적용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단독주택가격(공시가격)의 140%,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순으로 적용합니다.
주: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기의 주택가격에 앞서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