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보험 이런거 꼭 해야하나요!?
전세 처음 살아보는데 ..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무엇이고, 전세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용어부터가 낯설고 어색하네요 ..
이건 왜 필요한거고 하면 어떤게 좋은지
대략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무엇이고, 전세 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용어부터가 낯설고 어색하네요 ..
== 전세권은 민법 상 물권 중 하나로 주임법에 발생되기 전에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물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경매신청까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가입,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쉽게 말해 등기소에서 두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으로써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며, 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 별도 반환소송없이도 해당 주택을 바로 경매신청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권 등기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임차권에 대해서 만기 보증금미반환시 가입한 보증기관(허그,HF,SGI)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우선 반환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전세권 등기는 임대인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요하고 등기비용등이 발생되기 떄문에 실제 잘 하지 않으며, 보통은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통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보증보험가입시에는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며, 전세보증금에 따라 일정비율로 수수료가 부담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 상에 전세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보호에 좋은 방법입니다만 권리관계의 순위에 따라 100% 보호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 등록세 및 교육세는 설정금액의 0.22% 이며 수입증지 및 법무사 수수료등이 추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경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한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HUG의 경우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서 연0.097%~0.211% 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인이 설정비용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되면 못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임차인이 주소이전을 못할 경우에 하는 편입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해야 하는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안해도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신해도 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도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빼주면 전세보증보험으로 대신 받는 제도입니다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고 보증보험을 받기까지 조건을 잘지켜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 참고 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라 안전장치가 필수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각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전세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을 이용해 경매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 중 매매가 되더라도 전세권이 유지가 됩니다. 전세금의 0.2~0.3% 정도 비용이 발생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시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 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보험으로 보장이 가능 합니다. 비용은 전세금의 0.1~0.2% 정도 수준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집이라면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법적 권리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미반환 등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를 계약할 때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 설정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우선순위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필요성: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팔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지만, 집주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전세금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 전세 보증보험전세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을 보험회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매도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필요성: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의 부도나 기타 상황에 의해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을 줄여줍니다. 특히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을 팔아도 새 주인이 전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지만, 전세금 보호의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형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에서는 보통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용전세권 설정: 보통 소정의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계약금의 0.1~0.2%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약간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보통 전세금의 0.1~0.2%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전세금에 대해 보험료는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4. 정리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 보호의 중요한 장치로, 전세금 반환의 안전장치가 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보증보험은 필수중에 필수이다보니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