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인 아파트 매매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상속 받은 집에 전세자 분이 내년초까지 계약되어있으신데 집이 팔리지 않을까봐

지금부터 미리 부동산에도 말하고, 여러 앱에도 매물로

올려두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전세자 분께 미리 매물로 올릴 것을 알려드리는게 먼저겠죠?

어떻게 해야 매매가 잘 될지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가장 먼저 전세자분께 매물로 올릴 사실을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기 늦어도 계약 만료일 10개월 전에는 시작해야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게 설정하는 방법이 최고 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바로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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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앱에 매물을 올리기 전에 세입자에게 매도 계획을 정중하게 알려서 집을 보여주는 협조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매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 만기라면 올해 가을이나 겨울철 실입주 희망까지 타겟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단지 내 가장 활발한 대장 부동산을 포함해서 5곳 이상에 미래 매물을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수 희망자가 방문할 때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소정의 이사비 지원등의 성의를 표하면 매매 확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부동산이 매도가 되고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바뀌게 될 경우 실거주를 할 의사가 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다음 연장 시(내년초)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미리 전세 세입자에게 이야기 해주시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매가 잘되기 위한 방법은 최대한 많은 곳에 매물을 노출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