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내년에 결혼하면 이 사람이 그만둘거같다는 추측성 이유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사유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 또한 권고사직 제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기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