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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딱딱한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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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내년에 결혼하면 이 사람이 그만둘거같다는 추측성 이유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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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사유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 또한 권고사직 제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기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