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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여유로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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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매 퇴사해야해서 6개월전에 미리 알려드렸더니 퇴직금 안주려고 1년 되기 직전에 나오지 말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에 도움요청드립니다.

일던 저는 내년 3월에 결혼합니다.

다음주면 (11/18) 지금 직장 다닌지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예비 신혼집이 현직장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지방으로 이사) 출퇴근이 불가한 환경 입니다.

결혼식장 계약하면서 회사측에 상황 설명 하였고

올 추석 지나서 구인하자 해서 현재 인수인계중입니다.

며칠전 인수인계 받는 분 따로 불러서 인수인계 어느정도 습득했는지 물어보고

사장 본인이 생각했을땐 얼추 된거 같으니까

저보고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네요.

회사는 근로자가 1년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구요.

저는 회사 생각해서 미리 의사 밝히고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며칠앞두고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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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라는 사정이 있어도 1년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자체는 청구가 어렵지만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 30일치 해고예고수당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지급의 회피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도우이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두 경우 모두 해고로 판단되고, 인수인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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