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주차 주휴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주 4일6시간을 일합니다 제가 일한 날들을 사진으로 보면 3주차 금요일은 일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빨간날이라 매장이 쉬었습니다. 제 주휴수당은 4.8이잖아요 그럼 금액이 504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3주차는 50400원이 아니라 37152 또는 37800원이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매장이 빨간날이든 뭐든 제 주휴는 4.8인데 왜 빨간날이 있다고 주휴가 그 주만 달라지는거죠? 이해가 안가요 왜 다른거예요?

4.8이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종적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도 너무 궁금합니다

급여계산이 다달라서 전문가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급여도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ㅠ 계산도 한번 부탁드려도될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에는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4.8시간분이 모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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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변경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게 계산근거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x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24시간이라면 통상 주휴시간은 4.8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총 급여는 시급,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해당 월 실제 근무일과 공휴일,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