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게임중에 욕설로 인하여 고소한다는데 ㅠㅠ

10명이서 게임중에 같은편 5명만 채팅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편 한명이 트롤 행동을 하였고, 트롤= 한명이 닉네임이 가명 -김강수80라고 가정하면

제가 트롤하는 부분에 화가나서 강수야 뇌없냐?? 10새야, 등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이채팅은 저희편 5명만 볼수있고, 상대방은 본인 이름 강수라고 특정해서 뇌없냐,10새야 등 욕을 했다고

캡쳐랑 다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뇌없냐, 10새야 말고는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과 진행했는데 ㅠㅠ받아주질 않아서

저도 제가 잘못한걸 알아서 계속 사과를 요청하고 해도 차단하고 삭제해서 방법이 없네요 ㅠ

계속 사과를 요청하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차단 하는 등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고 방법이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욕설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가 본명을 밝혔음에도 욕설을 지속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욕설이고 즉시 사과한 정황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히 기다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