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ol 게임중에 욕설로 인하여 고소한다는데 ㅠㅠ
10명이서 게임중에 같은편 5명만 채팅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편 한명이 트롤 행동을 하였고, 트롤= 한명이 닉네임이 가명 -김강수80라고 가정하면
제가 트롤하는 부분에 화가나서 강수야 뇌없냐?? 10새야, 등 이런 욕설을 했습니다.
이채팅은 저희편 5명만 볼수있고, 상대방은 본인 이름 강수라고 특정해서 뇌없냐,10새야 등 욕을 했다고
캡쳐랑 다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뇌없냐, 10새야 말고는 패드립이나 ,성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과 진행했는데 ㅠㅠ받아주질 않아서
저도 제가 잘못한걸 알아서 계속 사과를 요청하고 해도 차단하고 삭제해서 방법이 없네요 ㅠ
계속 사과를 요청하고 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차단 하는 등 고소하겠다는 말만 하고 방법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