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유지를 불법으로 밭으로 사용하며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얏나나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멀어서 자주 못가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만에 갔더니 누군가가 땅을 밭으로 사용중이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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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타인이 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 취득시효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타인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에 대하여 잘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 경작한 작물 등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는 점에서 함부로 훼손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철거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