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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포근한동백나무
구옥빌라 전세 4500만원에 부모(임대인) 자식(임차인)이 계약할 경우,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지불 여력이 없을 때 계약서만 쓴 후 실제로 금액이나 관계를 보았을때에 임대인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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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전세계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이 오간 게 없다면 추후 증빙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고 상황이 그렇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