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번엔 추석이 짧더라구요. 지난번에 길어서 그런지 더 짧게 느껴지구요. 28일은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번엔 추석이 짧더라구요. 지난번에 길어서 그런지 더 짧게 느껴지구요. 28일은 임시공휴일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이번에 월요일 임시공휴일이면 딱 인거같은데영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추진한다는 발표는 전혀 한 바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임시공휴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9월 28일 월요일 등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공식 발표나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지정되는데, 경기 부양 효과와 조업 차질 등 산업계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9/28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공식 발표가 없고, 과거 연휴 직전 며칠을 앞두고 지정한 사례는 있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설날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경우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2) 추석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아닌 날 공휴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2026.9.24 ~ 26일 추석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3. 이번 추석의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도 아니고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28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