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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는 4일간으로 짧은 편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양가 명절세러갔다오면 쉴시간도 빠듯할것 같은데 이번 추석엔 임시공휴일 지정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추석의 경우
2. 2026.9.24(추석 전날) + 2026.9.25(추석 당일) + 2026.9.26(추석 다음날) 3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3. 추석의 경우 토요일과 겹친다고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6.9.28은 대체공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임시공휴일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하여 정부가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10일 남은 상태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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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정되지 않습니다. 즉,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검토한 바 없어 공휴일이 끝난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전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된 바 없기에 해당 공휴일만 휴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이번 추석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추석은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