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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139
주차 관련해서 앞집 여자랑 언쟁을 하다가 별 거지같은 것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욕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으며 공연성이 충족되면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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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