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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타조53
머쓱한타조53

정확히 제 근무시간에 따져물으려구요

제 근무시간은 평일(월,수,금) 9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목요일은7시30분까지 근무하구요.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입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점심시간없고 휴게시간없이 3시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 시간 따로 교대로 준다고 해놓고 한번도 그런적 없었고 일이 있든 없든 자리는 지키고 있어야 하구요

그런데 무조건 출근은 9시30분 부터인데 9시10분 지나가면 지각체크 합니다 출근은 빨리하라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안주고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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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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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일 때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보장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하지도 못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수금은 하루 9시간씩, 목요일은 10시간, 토요일은 6시간이라면

    주 4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시간 X 주 3일 + 10시간 + 6시간)

    이 경우에는 주 43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8시간치의 주휴수당도 청구해야 합니다.

    (8시간의 산정 근거: 주 43시간 / 5일 = 8.6시간이나, 법정 주휴 상한은 8시간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하고 9시 10분 출근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추가 근무를 요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시부 30분부터 근로의 시업시간으로 정했다면 그 전에 지각은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9시 30분인데 10분부터 지각처리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을 한다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출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각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정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며, 증거자료로 출퇴근 기록 및 실제 근무 상황이 포함된 메모나 녹취 등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일찍 출근한 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에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