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2. 08. 18:35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년전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100만원 가량의 옷을

구매후 입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안전거래하여

물품을 확인후 판매하였습니다.

몇개월후 지인이 가품인것같다 하여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카페 및 지인에게 검증받아 제게 가품이니 환불해달라고하여

저는 따로 답변을 안한채 지내는중에 민사소송 소장이 도착하였습나다.

상대방은 사기를 당하였고 상표권위반을 하였다고 하며 소장을 보낸상태이며 저는 따로 일체 언급을 하기싫어 차단해놓은 상태인데

답변서제출기한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고

답변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집에와서 이것또한 답변이나

기한내에 출석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1. 140정도에 구매한 제품(정품인지 가품인지 확인안함)

2. 120만원 가량에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

3. 몇개월뒤 지인이나 카페에서 가품의심받아서 환불요청

4. 답변이나 언급하기 꺼려져서 차단하여 답변안하고있었음.

5. 민사소송진행 및 경찰에 신고하여 답변서 및 출석요구서 날라옴

6. 답변서나 출석요구에 어떻게 응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처음겪는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여러가지 관점에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하며, 전혀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12. 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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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민사로는 기망에 의한 취소, 형사로는 사기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형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무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40정도에 구매한 제품을 120만원에 판매했다는 것은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것인바, 형사적으로는 가품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로는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2022. 12. 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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