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리모델링 단지 매매시 이주가완료된 단지 생애최초주담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수지쪽 리모델링 단지 매매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이주는 완료된 상태이며 이주비대출이 없는 매물을 매매하려는데요.

부동산에선 생애최초주담대가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검색해보니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분도 있다고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완료된 단지 매매시 생애최초주담대 실행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단지는 주택이 공가 상태이고 철거와 공사 단계에 접어들어서 담보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생애최초 주담대가 거절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중 은행의 여신 심사 지침과 전입신고 불가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은 대출 실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1금융권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해당 매물의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된다 안된다가 갈리는 이유는 다양한 위험으로 같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조합 단위의 집단 대출이 우선이 되어 이주비 대출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 시점에는 다시 주택담보대출등을 실행을 해서 이주비 및 분담금등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이주가 완료되어 공가가 된 리모델링 단지의 주택 매매 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