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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신속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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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왔어요.

넷상에서 여자애의 동의 하에 사진을 받고있었습니다

절대 강제가 아닌 동의하에 대회도 하고 그러다 어느날 차단당하고 10일정도 지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그친구의 이름으로 000님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범죄 피해 건으로 위 공단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동의로 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연락오면 출서하여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을 가해자측으로 문자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인지 아니면 허위로 꾸며낸 상황인지 분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합니다. 해당 구조공단측으로 전화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대응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