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못한다며 그만두라고 압박받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못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말을 들으며 퇴사를 압박받다가, 결국 약 7일 정도 근무한 후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자진퇴사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퇴사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이 7일 정도로 짧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퇴사를 압박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녹음 등이 있다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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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자진퇴사였더라도 지속적인 퇴사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발적 퇴사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반복적인 사직 권고, 인격적 모욕, 직장 내 괴롭힘, 사실상의 퇴직 강요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상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이메일 등 퇴사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기재하더라도 근로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이 하루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사직을 한 것도 해당됩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회사가 이에 맞는 이직코드를 기재하면 됩니다

    7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당연히 안되며

    이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발언만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어야 하고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을 못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의 발언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상황에 대해 녹음이 있어도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라면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식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