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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유순한트리케라톱스

은근히유순한트리케라톱스

양도소득세 타인납부시 금액을 나눌수가있을까요?

예를들어

3000만원 02월28일 납부기한이라고

1000만원씩 3번 납부서 출력으로 카드 납부

기존 납부기간인 02월28일까지 3번 결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납부기한까지만 총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