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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순한트리케라톱스
예를들어
3000만원 02월28일 납부기한이라고
1000만원씩 3번 납부서 출력으로 카드 납부
기존 납부기간인 02월28일까지 3번 결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납부기한까지만 총액을 납부하시면 되며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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