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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친근한벨로시랩터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 너무 불쾌했는데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만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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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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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취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댓글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성희롱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