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슝 질문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 너무 불쾌했는데요,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고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가야만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취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댓글의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성희롱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