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
다른 의도 없이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 이라 질문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코인(가상화폐)을 하지 않는데 저가 오해해서 저 질문을 한 거이거나
코인을 하는 여부랑 상관없이 저 질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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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라는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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