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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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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

다른 의도 없이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 이라 질문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코인(가상화폐)을 하지 않는데 저가 오해해서 저 질문을 한 거이거나

코인을 하는 여부랑 상관없이 저 질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라는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