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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안경곰39
꾸준한안경곰39

퇴직금 금액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매달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저 ~ 최고 차이가 40만원 정도인데,

퇴직하기 전에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퇴직금 금액을 최저 최고 중간값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여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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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매월 임금액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값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 ~ 최고 차이가 40만원 정도이라면 3개월 간의 급여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