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금액 계산이 궁금합니다!!!
제가 매달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저 ~ 최고 차이가 40만원 정도인데,
퇴직하기 전에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퇴직금 금액을 최저 최고 중간값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줄여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매월 임금액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값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저 ~ 최고 차이가 40만원 정도이라면 3개월 간의 급여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