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매매시 특약 사항 봐주세요.
가계약후 매매계약전인데 특약사항 봐주세요.
가계약후 배란다누수흔적과 천장벽지 들뜸으로
누수가 의심되어 잔금일전 누수탐지하여 수리를 완료후
인테리어 하려고 하는데
특약사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누수 탐지 및 수리 의무 명확화-> 잔금일 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고지된 누수 의심 부분(베란다 누수 흔적, 천장 벽지 등)에 대해 매수인이 지정하는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실시하고, 누수 원인을 확인하여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완벽하게 수리 완료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서류(탐지 및 수리 결과 보고서 등)로 제출한다.누수 원인 및 수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별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2.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및 범위 확대->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 가능)과 별개로, 누수, 결로, 균열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발생 및 발견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잔금일 이후 상기 누수 수리된 부분에서 재누수가 발생하거나, 현재 의심되는 부분 외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수리 비용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인테리어 손상, 가구 손상 등 포함)은 매도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3. 잔금 지급 조건 명시->매수인은 상기 누수 탐지 및 수리 완료 확인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 만약 잔금일 전까지 수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수리 완료 시까지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합의 하에 잔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4.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약 ->매수인이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희망하는 경우, 잔금일 [며칠] 전부터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한다. 단, 이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손해(화재, 누수 등)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누수 수리가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추가)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천장벽지 들뜸이나 누수가 의심이 되게 될 경우 잔금일전에 그러한 문제 처리는 매도인이 잔금 후에는 매수인이 하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도 되고 또한 매도가격에 그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서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던가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사항으로 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생각에 특약 4번에 따라 매도자은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매수인이 알고 있는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통한 하자담보책임 배제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잔금이후에 질문에서 말한 부분에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겨도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에 대해서는 잔금전 해당부분(베란다 누수~~~들뜸)에 대한 누수탐지등을 진행하며, 해당 결과 하자가 발견될 경우 XXX 한다. XXXX은 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또는 하자에 따른 수리견적비용청구등 원하는 방향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약기재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잘 협의하시고 해당 합의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 전 매수인이 발견한 베란다 누수 및 천장 들뜸에 대해 매도인은 잔금일 전 누수 탐지 및 보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통보한다."
수리 완료 후 매수인은 인테리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보수에 책임을 진다."
이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