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했는데 처벌이 안되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발이라는 단어와

폭력을 하려고 달려들고 사람들 제지속에서

'밖에서는 별거도 아닌게' '또라이새끼'

라는말과 말리는과정에서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적인 말까지했는데...

경찰서가서 진술까지 한상태인데 혹시나 처벌이 안될까봐 걱정입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과 위협을 당하고 진술까지 마치셨군요. 공연히 '또라이새끼' 같은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라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별도의 고소장을 낼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 구두 고소 조서가 작성됐다면 고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접수가 단순 신고인지 고소로 처리됐는지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증거나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