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만기 6개월 전 이사 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는데 만기가 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6개월 전 집주인에게 이사 간다고 통보하고 저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내놓는다면 얼마에 내놓아야 할까요?

2. 만기가 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간다고 6개월 전에 통보하셨다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세입자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6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하셨으므로, 그 의사가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집주인들이 있지만, 이는 집주인 개인의 자금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양측이 이사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상태는 전세사기가 되는 바로 직전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증금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시점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받고 퇴거를 하려해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전세보증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계약종료시점에 맞추어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계약종료시점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통보는 정확한 기일내에 하셨다 볼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것은 임대인 몫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이사를 먼저해야 되는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또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는 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해서 보증금 회수를 한다고 내용증명등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상관없이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퇴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줘야 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하는 것이며 임차인은 보증금 받고 목적물 인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에 맞춰 나가시는 경우 집주인이 내놓기 때문에 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협조만 해주시면 되며 만기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