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간다고 6개월 전에 통보하셨다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건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세입자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더라도 ,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6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하셨으므로, 그 의사가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집주인들이 있지만, 이는 집주인 개인의 자금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이므로, 양측이 이사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상태는 전세사기가 되는 바로 직전단계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증금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