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휴가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장기 근속으로 포상휴가 5일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퇴사시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포상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 휴가일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따로 미사용시 소멸된다는 규정; 또는 미사용 포상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 담당자님에게 문의하니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판단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미사용된 포상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도 회사 규정에 따르나 규정이 없다면 관행이나 방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만이 법정휴가이고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근속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시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미사용시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상휴가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