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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포상휴가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장기 근속으로 포상휴가 5일이 남아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내규에는 퇴사시 미사용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포상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른 포상 휴가일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따로 미사용시 소멸된다는 규정; 또는 미사용 포상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 담당자님에게 문의하니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판단이 되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미사용된 포상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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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속 휴가도 법정 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수당 지급 여부도 회사 규정에 따르나 규정이 없다면 관행이나 방침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만이 법정휴가이고 회사 규정으로 지급하는 근속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며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시 포상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미사용시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실제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휴가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상휴가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