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것이 복비 이네요 과연 복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복비를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매매 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등 물건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의 한도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협의로 책정되게 됩니다. 복비를 덜 내려면 중개사와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정해진 요율에 따라 서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로 무리하지 않는선에서 요구를 하면 협의가 가능하니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대금의 0.4%이내 협의라고 되어 있으며 0.4%이내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것이 복비 이네요 과연 복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복비를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기준은 "거래유형, 즉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중개보수를 적게 부담하는 방법은 계약체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요율로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실 경우 할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수수료는 법적으로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한도로 복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가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있으며 0.3~0.7까지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개별적으로 네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적 최대한도 범위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도 가능한 부분이라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복비가 아닌 중개보수라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고 해당 요율은 주택과 주택외, 그리고 거래금액 / 매매,임대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외는 매매, 임대차 모두 0.9%가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0.3%~0.6%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매매나 전세의 경우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에서는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라는 용어는 중개수수료란 용어로 개칭되어 있습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중개수수료율표에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경매를 앞둔 급매물건을 중개사의 노력으로 성공시켜 재산상 수천만원 내지 수억의 이익을 크게 도움 주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처럼 성공보수라는 하여 리베아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주택부분은 다시 매매와 임대차 부분을 세분화되었으며 5천만원 이내에서 수억원별 구간별 규정되어 있는데 3/1000ㅡ9/1000의 범위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였으며 주택이외의 토지.상가.공장.선박 등 모든 부분은 9/1000 비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수수료율표에 제시된 규정은 최고 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율표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