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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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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것이 복비 이네요 과연 복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복비를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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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매매 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등 물건의 종류마다 차이가 있고 금액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의 한도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간의 협의로 책정되게 됩니다. 복비를 덜 내려면 중개사와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정해진 요율에 따라 서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서로 무리하지 않는선에서 요구를 하면 협의가 가능하니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대금의 0.4%이내 협의라고 되어 있으며 0.4%이내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인 것이 복비 이네요 과연 복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 걸까요? 복비를 덜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기준은 "거래유형, 즉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중개보수를 적게 부담하는 방법은 계약체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요율로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실 경우 할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수수료는 법적으로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한도로 복비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가 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있으며 0.3~0.7까지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개별적으로 네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적 최대한도 범위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도 가능한 부분이라 협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복비가 아닌 중개보수라 표현하는게 맞습니다. 중개보수는 법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있고 해당 요율은 주택과 주택외, 그리고 거래금액 / 매매,임대차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보통은 거래금액에 중개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외는 매매, 임대차 모두 0.9%가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는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0.3%~0.6%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의 경우는 매매나 전세의 경우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거래금액이 되지만 월세의 경우에서는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라는 용어는 중개수수료란 용어로 개칭되어 있습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 중개수수료율표에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경매를 앞둔 급매물건을 중개사의 노력으로 성공시켜 재산상 수천만원 내지 수억의 이익을 크게 도움 주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처럼 성공보수라는 하여 리베아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주택부분은 다시 매매와 임대차 부분을 세분화되었으며 5천만원 이내에서 수억원별 구간별 규정되어 있는데 3/1000ㅡ9/1000의 범위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였으며 주택이외의 토지.상가.공장.선박 등 모든 부분은 9/1000 비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수수료율표에 제시된 규정은 최고 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율표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공개적으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