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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생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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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 알고싶어요?

첫입사시 연차휴가 12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후 연차 15개 발생하면 전년도 12개를 제외하고 사용가능한건지

아님 15개 모두 사용 가능한지 항상 헷갈려서요어떻게 되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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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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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와 별도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11개를 모두 사용하셨어도 만 1년이 된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12일이 아닌 11일이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는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시 말해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은 매월 개근 시 1일, 즉, 최대 11일(12일이 아님)의 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만 1년을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를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 후부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1년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11개와 별도의 것이니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첫입사시 11개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별도 합의있을시 사용기간 연장가능합니다.

    2. 15개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입사시에는 매달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1개월~11개월까지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

    12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는 순간 추가로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앞선 11개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년차 근로기간 중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사하자마자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위 내용에 따라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1년 ~ 1년 3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