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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민사 변호사선임시 1심까지 계약을한다면
도중 재판전 조정갈음결정으로 상황이 끝나더라도
선임비용을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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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도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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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조정이나 화해에 대해서 선임 비용 일부 지급이나 반환을 약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