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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 선임후 조정갈음결정나면

민사 변호사선임시 1심까지 계약을한다면

도중 재판전 조정갈음결정으로 상황이 끝나더라도

선임비용을 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도 선임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조정이나 화해에 대해서 선임 비용 일부 지급이나 반환을 약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건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