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별개로 초본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관련돼있을 지언정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고 위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