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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나팔새185
선량한나팔새185

성범죄 집유벌금으로 재판이 끝난상태에 이어 행정소송 질문입니다

피해자 는 전 여자친구 가해자 는 접니다

성범죄 로 재판은 다 끝났고 집유에 벌금이 나온 상태인데요



여자친구 측에서 초본기록을 지우고 싶다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거라고 합의서 를 써줄꺼냐는 말에 너가 원하면 모든 써주겠다 대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합의서 없이 여친 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전 집유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되는건가요??


이미 형사재판은 끝났고 행정소송은 별게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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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이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신 것이므로 기존 집유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별개로 초본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관련돼있을 지언정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고 위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결내용이 번복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