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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열정적인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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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하라는데...

제가 1주일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 일하는날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곤 1주일을 더 일했습니다 수습기간은 한달로 잡았고 오늘 12시까지 출근인데 오전 9시에 장문 문자로 못나갈거 같다고 보냈어요 그런데 1시간뒤 사장님한테 전화온걸 못받아서 못받았다고 다시 걸어달라고 하였는데 문자로 저보고 무단결근이니까 피해보상하라는데요.... 제가 돈을 내주거나 그래야 하나요.....? 수습이라 제가 사람 구할때까지 다닌다고 하기도 뭐하고 대면으로 입이 안떨어져서 잘못한걸 알지만 문자로 보낸것인데... 무서워요 자꾸 피해보상하래요 알바 시간표상으로는 제가 없우도 되거든요... 대타를 구하시거나 그런게 아니에요 빵꾸가 안나요.... 어떻게 대답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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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질문다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합의없이 무단으로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한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손해배상까지 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