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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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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 포함 여부

전주에 시가 1억(1채), 3억5천 (1채)

광주에 시가 1억(1채)이렇게 총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광주1채를 2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기본세율+10%/기본세율+20%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3채 모두 10년 이상보유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아야 중과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광주광역시의 어느 구에 주택이 소재하느냐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를 기재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중과배제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 해소목적을 위해 부동산경기가 불황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제외)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며, 다른 주택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전체 주택 수 산정 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