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중과배제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 해소목적을 위해 부동산경기가 불황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제외)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며, 다른 주택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전체 주택 수 산정 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