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 포함 여부

2021. 02. 24. 14:44

전주에 시가 1억(1채), 3억5천 (1채)

광주에 시가 1억(1채)이렇게 총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광주1채를 2월에 매매를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기본세율+10%/기본세율+20%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3채 모두 10년 이상보유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알아야 중과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광주광역시의 어느 구에 주택이 소재하느냐에 따라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를 기재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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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중과배제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 해소목적을 위해 부동산경기가 불황인 지방의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이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제외)외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 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배제되며, 다른 주택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전체 주택 수 산정 시 배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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