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예약금 관련 논쟁 문의드립니다.
1. 당근마켓에서 아이폰 15프로 구매하려했음.
2. 미국판 아이폰 15프로가 있어 판매자에게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였음.
3. 예약금 송금 후 기존 유심이 아닌 이심(esim) 을 사용해야한다고 고지 받음.
(판매 게시글에 적혀있지 않았음)
4. 미국판 = esim이란걸 몰랐던 부분도 있으니. 예약금의 70%만 환불 요청함.
5. 판매자가 기존 예약파기 후 거래하는거라 불가능하다고함.
(거래당시 예약중으로 바뀐 상태도 아니었으며, 예약금을 입금한 후에도 판매자는 예약중으로 변경하지도 않았음)
위 논쟁에서 예약금 환불은 불가능한건가요?
금액이 크지도 않다만, 판매자 태도가 좋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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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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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미국판"이라는 기재가 있는 이상 이심 사용불가가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예약금반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예약금에 대하여 파기 시 몰수되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거래상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다면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