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가능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 을 작성하고 2016년 06월 08일날 대여해서 07월 08일날 까지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일천일백오십만을
대여해서 칠백원 정도 대환 하다가 지금까지 변제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무 불 이행 등재 가능 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시고 이것이 확정된 후 일정요건을 갖춘뒤에 가능합니다.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정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려면 소송절차를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