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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마우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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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가능할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 을 작성하고 2016년 06월 08일날 대여해서 07월 08일날 까지 변제 하기로 하였는데 일천일백오십만을

대여해서 칠백원 정도 대환 하다가 지금까지 변제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무 불 이행 등재 가능 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려면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이나 지급명령결정을 받으시고 이것이 확정된 후 일정요건을 갖춘뒤에 가능합니다.

    •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급 명령이나 민사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한 후에 확정 판결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려면 소송절차를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