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업무방해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게 앞 부분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가게앞을 아예 가리는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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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및 업무방해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가게 앞 부분이 도로인지 사유지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가게앞을 아예 가리는 것이라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