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좋은 일로 회사 동료와 말 싸움을 했는데 회사 동료가 욕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명예 훼손으로 회사 동료를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녹취가 없다면 싸울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이 증인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주변에서 이를 들은 사람들도 다수 있으니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동료가 공개적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녹취가 없어도 목격자의 증언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영상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였다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