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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시급12000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일주일에 5일근무

12시부터 10시까지

휴계시간 따로 안가짐

시급 12000원으로 10시간 근무

안좋게 퇴사를 했는데

주휴 따로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특별히 약정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5일,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셨다면 일주일에 총 50시간 근무하셨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 일하셨고 사전에 약속했던 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결근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방식과는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