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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극적인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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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근로계약6개월 안 채우고 퇴사하는데 문제있나요?

제가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일을 하고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퇴직금없다고 해서 아웃소싱 업체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6개월 못 채웠다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냥 퇴사처리하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그게 이중계약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꼭 채워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게 되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