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 근로계약6개월 안 채우고 퇴사하는데 문제있나요?
제가 12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일을 하고있는데 아웃소싱측에서 퇴직금없다고 해서 아웃소싱 업체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6개월 못 채웠다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냥 퇴사처리하면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그게 이중계약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꼭 채워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게 되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