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채용전환형 계약직 부당해고 신청가능성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채용전환형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어제 계약종료 통보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25일자로 6개월 계약종료였고, 회사 사이트에도 95%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나와있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네요.. 연차 남은거 소진하고 오늘은 병가 신청해서 어제 해고통보 받은 날이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30일 전 해고예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채용전환형으로 평가 기간이라고 따져서 못받게 되는 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어제 면담 때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사내 조직 문화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 이유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어떤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팀장 마음에 안 들어서 찍혀서 그런거라는 건 팀 내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갱신 기대권으로도 진정 넣으면 가능성 있을지요?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로펌이라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잘 준비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