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한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강요할 때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조건이나 임금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며, 사측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각서가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법적 구속력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체불이고

    강요에 의해 작성한 포기각서에 대해서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장래 발생할 임금 및 법정 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15조 및 43조에 따라 원천 무효입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포기 각서라 하더라도 해고 위협이나 폭언 등 사용자의 강압이나 불이익 고지 상태에서 서명된 경우에는 민법 110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각서 작성 당시의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강압에 의한 각서를 무효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체불 임금 전액을 구제받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강박/기망이나 실질적 강요 아래 작성된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인지 엄격히 보아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전액 무효입니다.

    따라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