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장래 발생할 임금 및 법정 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각서는 근로기준법 15조 및 43조에 따라 원천 무효입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 포기 각서라 하더라도 해고 위협이나 폭언 등 사용자의 강압이나 불이익 고지 상태에서 서명된 경우에는 민법 110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해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각서 작성 당시의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강압에 의한 각서를 무효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체불 임금 전액을 구제받고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특히 강박/기망이나 실질적 강요 아래 작성된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도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인지 엄격히 보아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