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가점 항목 중에서 무주택기간이 있는데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 되는날로부터 기산되며, 30세가 되기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가 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시작기가은 미혼자일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이 되고 만일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이 무주택기간 시작일로 봅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지막 처분일이 시작일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세대주로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만30세 이전 혼인을 한 경우 혼인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면 세대주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순간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 부여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해당 무주택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는 만30세이상부터 시작하며, 만약 30세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주택미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는 1년미만 2점을 시작으로 1년 증가시마다 2점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고, 무주택기간 15년이 되면 청약가점32점을 모두 얻게 됩니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보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청약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만약 집이 있다가 매도 해서 없는 경우라면 매도한 날과 위의 날중에 더 짧은 날을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은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한 날 중 빠른 날이 기산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1. 만 30세가 된 시점 또는
2.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부터
3.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인 기간
예시 1: 미혼인 경우
1989년 6월 1일생 → 2019년 6월 1일부터 무주택이었다면
→ 2025년 기준으로 6년 무주택입니다
예시 2: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2020년 5월 1일
만 30세 생일: 2021년 1월 1일
혼인일이 더 빠르므로 2020년 5월 1일부터 무주택 상태였다면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의 무주택 기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경우 가점 산정에 유리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 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세대 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가점 제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산 정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 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 됩니다.
만 30 세가 되는 날 : 청약 신청자 본인이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되기 시작합니다.
혼일 신고일 :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일부터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됩니다.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되는 날 : 위 1,2번 기준일 이전에 세대 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가 된 날 부 터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만 30 세가 넘으셨다면 만 30 세가 된 날 부 터 계산하며, 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일 부 터 계산하시면 됩니다.만 30 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세대 주와 세대 원 모두가 무 주택이 된 날 부 터 계산하게 됩니다.
소형.저가 주택 등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함 내용은 주택 청약 관련 법령이나 기관의 안내를 추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적격 원인 1위가 가점 계산임 만큼 부적격 사례도 다양한데요 다음은 무 주택 기간 계산 중에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 입니다.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한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 무 주택 기간을 계산한 경우
본인은 무 주택이나,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유 주택 자라,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기간의 산정은 만30세부터입니다. 다만 만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때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