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 1일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2023년 8월에 입사하여 2025년 1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1년 단위 계약인지라, 이번년도 8월쯤 재계약을 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종 특성상, 휴무날은 공휴일입니다.(토요일 제외/ 빨간날만 쉽니다)
또 연차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매월 연차는 직장에서 직접 한달에 한번씩 쉬라고 스케줄표에 휴무날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의 경우로 예를 들면, 빨간날 총 4일 (매주 일요일) + 연차 1일 => 5일 휴무로 하여 매월 스케줄표를 짜주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생성되는 연차수당은 2025년 귀속 연차수당인가요, 2024년 귀속 연차수당인가요?
만약 2025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사용한 내역이 없으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4년 귀속 연차수당이라면 매월 스케줄표에 연차를 녹여서 쉬어왔으니...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걸까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