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나 명예훼손 제 3자가 고소가능한가요
로블록스에서 그분이랑 두명이서하다가 그분이 핵같아서
ㅇㄴ 니핵이지 ㅃㅃ 라고하고나왔는데 그분이 막 모욕죄같은거로 고소하실수도있을까요?
라는 질문을달았는데 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 식으로 말했는데 그 제3자분이 경찰에신고하실 가능성도있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고발, 진정, 신고의 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
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분이 막고소가가능하다 내일수사가 진행되겠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낮고, 당장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3자가 고발하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