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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9
임대차신고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1주택이고 임차인은 8년째 동일인이계속거주중이며 4년동안은 동일한 금액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씩 갱신의사를 논하였고 23년8월이 재 갱신인데 기존과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21년8월 재 갱신때는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대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여 거주중입니다 임대차신고기간이 23년5월까지인데 임대인인 저는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과태료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