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오전·오후 계약서를 따로 썼더라도 같은 회사(같은 사업주)와의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오후 계약만 끝나는 것은 '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축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지금 오후분 퇴직금을 따로 받기는 어렵고 최종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