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전직 프리렌서입니다 하루2회운행

하루2회운행 (오전1회운행.오후1회운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오전은 계속 근무하나 오후는(1년1개월) 곧 계약만료입니다. 오후계약만료

퇴직금 정산을 따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퇴사시 합산청구하여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오전/오후 시간을 합산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면 중간에 정산받는게 아닌 나중에 퇴사시 한꺼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오전·오후 계약서를 따로 썼더라도 같은 회사(같은 사업주)와의 계약이라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오후 계약만 끝나는 것은 '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축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지금 오후분 퇴직금을 따로 받기는 어렵고 최종 퇴사 시 전체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합의가 없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