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해졌는데 지방 1주택자의 경우 주요 내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지방 1주택 보유 중인 서울 전세 거주자 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1주택 보유 중인 세대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확대되었고, LTV 우대폭도 20% 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소유할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 이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대출규제가 소득에 따라 갚을수 있는 능력을. 보고 대출한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지금주택에 대출이 있으면 합산이 되므로 대출이 잘안나올수도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그때가서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상승과 가계대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2단계를 시행을 하고도 보다 더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은행마다 제각기 대출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원천적으로 대출을 막았었는데 일부 은행들은 대출 실행 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별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이 다 다르니 은행별로 대출규제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가 하는 대출규제는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축소, 시중은행 또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이기 때문에 추가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주요금융권내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대출이 되더라도 한도 역시 이전보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안정화정책의 강럭한 추진으로 스트레스DSR 카드의 규제정책과 공급부족으로 상승기류를 안고 있는시장 상황이 은밀하게 맞붙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에서는 1가구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가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지방 소유의 주택은 현상황에서 가격상승이 희박하므로 정리히시고 그 자본을 활묭하고 무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어여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곧 단행하려는 한국은행 금리인하시기를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개발호재지역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당분간 부동산시세가 상승하게 되면 새로운 규제정책을 발동하리라 예상되지만 커다란 물결의 흐름은 막기에 한계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창고도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