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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 피해금이 400만원 미만일경우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되나요?

ㅡ 피해자란사람이 연락이 안됨

ㅡ 합의의사 있으나 소통이 원할하지않음

ㅡ 이때 절도 피해금액이 400만원일경우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최소한 피해금액인 400만원 이상은 공탁해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금액 기준으로 400만원은 전액 공탁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물건이 무엇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100~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탁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피해금이 그와 같다면 적어도 피해금 이상으로 공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