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피해금이 400만원 미만일경우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되나요?
ㅡ 피해자란사람이 연락이 안됨
ㅡ 합의의사 있으나 소통이 원할하지않음
ㅡ 이때 절도 피해금액이 400만원일경우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금액 기준으로 400만원은 전액 공탁하시는 것이 좋으며, 피해물건이 무엇이고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100~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탁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