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주 민법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1983조란게 있나요?
아래와 같은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 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 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여기서 "가주 민법"이란 표현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민법이 1118조까지 있는것으로 아는데 1983조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가주(加州)란 캘리포니아의 음역어를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민법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주 민법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1983조가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