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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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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

1) '갑'이 회사이고, '을'이 편집자

2) 영상 제작 프리랜서 계약서

3) 계약금액은 10만원 밖에 안됨.

인데,

'을(편집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영상의 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 '을'은 위약벌 5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동의서명 : _____________ )

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적어두고, 동의서명까지 받은 경우,

위약벌을 계약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잡아도 위약벌 5억 원이 효력이 있나요?

위약벌이 너무 과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글을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라 당사자간에 정할 문제이고, 동의서명까지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위약벌 5억 원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당 영상의 유출로 인해 실제 피해가 5억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해당 위약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이라는 금액은 과도한 금액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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