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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말캉말캉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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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3.3만 때고 주휴수당을 받는데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물어봐달라고 해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친구가 급여계산앱으로 확인했을 땐 3.3만 땐 후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 1년 재직 후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말이므로 1년간 재직하다 퇴사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신청해야 받는 수당은 아니고,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3.3% 공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근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근로자성 전제 /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