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볼링장에서 안전바가 내려오는걸 못보고 공을 굴려서 파손을 냈습니다 얼마 후 견적서로 세금 포함 33만원의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고의가 아니였음에도 세금포함 33만원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볼링장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33만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파손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납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고, 구매 비용에 세금이 든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