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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돌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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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볼링장에서 안전바가 내려오는걸 못보고 공을 굴려서 파손을 냈습니다 얼마 후 견적서로 세금 포함 33만원의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고의가 아니였음에도 세금포함 33만원을 내야 하나요?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볼링장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33만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파손한 물건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납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일단 고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고, 구매 비용에 세금이 든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